비트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금일 뉴스에 의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므로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