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1938년에 실시한 총동원령은 왜 실시했나요?
일제강점기 때, 1938년 이전에는 민족 말살 통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선일체를 기본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했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했으며,
신사참배를 강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938년을 기점으로 총동원령으로 변경했다고 하던데,
총동원령을 왜 실시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총동원령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모든 전력을 그 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1938년 4월 공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승탁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남양청을 제외한 모든 일본 영토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패망한 이후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일 전쟁을 벌인 일제는 1938년 국가 총동 원법을 만들어 인력과 물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탈해 갔는데 만주 사변 이후 징집제를 실시했던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에는 징병제의 형태로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식량 수탈도 심했는데 이떄 우리 나라의 쌀은 물론, 고구마, 감자 등 생산량의 거의 50% 이상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