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민사 소송판결이 난후 다시 재판할수 있나요?
채무자가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중인
데 소송전에 일부 변재한 근거를 이제야 발견하고 채무액을 조정하고 싶은
데 다시 재판 청구할수 있나요?
민사소송 당시는 아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무방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무액도 맞지않고 일부 변재한 은행기록들이 발견되어
다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 혼란이 생기며 법원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 판결 후의 변제가 있었다면(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판결의 일부 집행력을 베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변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이 가능한지 논의해 볼 수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부당이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판결요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그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으로 주장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판결요지】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및 담보물건의 경매로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채무자 거주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강제집행은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보증채무 중 일부가 이미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이중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의 과정도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이 현저하고, 한편 보증인에 불과한 자로서 그 소유의 담보물건에 관하여 일차 경매가 실행된 바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소멸된 보증채무의 이중변제를 위하여 그 거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수인하라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력 배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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