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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콘다
아나콘다 19.12.02

채무자가 민사 소송판결이 난후 다시 재판할수 있나요?

채무자가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중인

데 소송전에 일부 변재한 근거를 이제야 발견하고 채무액을 조정하고 싶은

데 다시 재판 청구할수 있나요?

민사소송 당시는 아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무방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무액도 맞지않고 일부 변재한 은행기록들이 발견되어

다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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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 혼란이 생기며 법원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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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 판결 후의 변제가 있었다면(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판결의 일부 집행력을 베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변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이 가능한지 논의해 볼 수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부당이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판결요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그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으로 주장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판결요지】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및 담보물건의 경매로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채무자 거주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강제집행은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보증채무 중 일부가 이미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이중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의 과정도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이 현저하고, 한편 보증인에 불과한 자로서 그 소유의 담보물건에 관하여 일차 경매가 실행된 바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소멸된 보증채무의 이중변제를 위하여 그 거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수인하라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력 배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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