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소송진행과 상관없이 채무를 상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채권자의 계좌를 아시면 이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상환의사를 밝히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상환하여 채무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