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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범269
강직한물범26924.03.27

채무상환 소송중에 채무상환을 할수 있나요?

개인간 채무상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채무를 부분적으로 상황해 오다가 상환을 중단하고 일이 오래 지나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소송진행에 상관없이 채무를 상환할수 있나요?

상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환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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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소송진행과 상관없이 채무를 상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채권자의 계좌를 아시면 이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상환의사를 밝히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상환하여 채무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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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도 상환을 할 수 있고,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전액 상황하면 청구기각판결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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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상환의사를 먼저 밝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전부 상환한다면 원고는 소취하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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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당연히 상환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소로 전달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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