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때문인데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법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마음먹고 그렇게 한다면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에 잔금일까지 명의이전이나 근저당등 다른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권리가 변동되어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도의 특약을 적어두시면 예방 효과는 있을 겁니다.
또한, 잔금시에도 당일에 등기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잔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