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입신고날 근저당 설정에 대한 대비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해당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려면 임차인은 어떠한 계약 조건이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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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본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또는 기타권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내용을 넣으면 그나마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때문인데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법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마음먹고 그렇게 한다면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에 잔금일까지 명의이전이나 근저당등 다른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권리가 변동되어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도의 특약을 적어두시면 예방 효과는 있을 겁니다.
또한, 잔금시에도 당일에 등기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잔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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