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차량을 운전하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숙모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데 이경우 도로공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금 지급 서류에 가족차량도 있던데 친인척도 가능할지,
안된다면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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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숙모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데 이경우 도로공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금 지급 서류에 가족차량도 있던데 친인척도 가능할지,
안된다면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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