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중 일반도로에서 도로 유실로인해 차량파손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차량수리후 일반도로를 담당하고있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차량파손부분을 청구해도 되는건지.아니면 저의 운전부주의로 제가차량 파손 부분을 자가처리해야 하는지요. 방법이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유실로 차량이 파손 되었다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 달라고 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도로 유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구청, 국가 소유 도로라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시어 민원을 제기 및 손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도로 유실과 함께 운전부주의에 따른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자차 수리를 하시거나 해당 수리비 등에 대해서 과실 등의 유무를 따져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영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조물의 하자 및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유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의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배상을 바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도로의 관리상 하자라는 점이 명백해야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파손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도로관리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파손 상태 및 차량 파손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등을 첨부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면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줄 것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 처리시 운전자 과실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상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