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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30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시킬수가있는건가여?

저희회사를 공휴일에 쉬는회사인데도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정상근무를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괜찬은건가여? 원래 휴무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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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겠지요. 그리고 근무를 시키게 된다면 휴일특근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수당없이 시킨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