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시킬수가있는건가여?
저희회사를 공휴일에 쉬는회사인데도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정상근무를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괜찬은건가여? 원래 휴무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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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겠지요. 그리고 근무를 시키게 된다면 휴일특근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수당없이 시킨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회사를 공휴일에 쉬는회사인데도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정상근무를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괜찬은건가여? 원래 휴무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겠지요. 그리고 근무를 시키게 된다면 휴일특근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수당없이 시킨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