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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대체 공휴일을 휴무 안 해도 회사에서는 걸리지 않나요?

저희 회사가 국가공휴일은 휴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 공휴일은 휴무를 하지 않아요. 대체 공휴일에 휴무를 안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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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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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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