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국가공휴일은 휴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 공휴일은 휴무를 하지 않아요. 대체 공휴일에 휴무를 안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