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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홍학205
호탕한홍학20523.10.01

대체공휴일 에는 근무할시 특근아닌가요?

이번추석 연휴속에 10월2일은 달력에는 빨간날이 아닌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출근하라고 하는데 특근을 안해주고 평일근무로 해준다는데 위법인가요?

사업주의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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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여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에 근로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주거나

    1.5배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2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은 임시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2.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재량입니다.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로 해야 하며,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근로자에게는 근로의무가 없습니다(면제).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특근의 개념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특근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임시공휴일이 적용되기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 등을 적용 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추석 연휴속에 10월2일은 달력에는 빨간날이 아닌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출근하라고 하는데 특근을 안해주고 평일근무로 해준다는데 위법인가요?

    사업주의재량인가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