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살짝쿵젊은제육볶음
살짝쿵젊은제육볶음

하루 단기 알바 세금 신고 늦었는데 괜찮을까요

작은 프렌차이즈를 하고있습니다

8월 말에 하루 설거지 단기 알바를 썼는데 모르고

세무사한테 세금신고를 깜박해버렸습니다.

지금해도 괜찮을까요? 당일 급여 현금으로 드렸는데

지금 신고했을때 가산세 는 얼마나 나오고 지금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기한이 연장되어서 월요일까지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