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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