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기한후신고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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