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친구에게 100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다고 연락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1. 친구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법무사가 채무리스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의 주소가 필요하다는데
해당 주소로 추후에 우편이 올 수 있나요?
2. 친구가 저한테 빌린 돈은 변재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주소는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해당 개인회생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그때 비로소 채권자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