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00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개인회생을 신청을 한다고 연락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1. 친구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법무사가 채무리스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의 주소가 필요하다는데 해당 주소로 추후에 우편이 올 수 있나요?2. 친구가 저한테 빌린 돈은 변재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주소는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해당 개인회생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그때 비로소 채권자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