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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독수리246
정중한독수리24623.07.12

접촉사고 가해자일 경우 병원치료

7:3 접촉사고 가해자입니다.


사고발생 후 대물, 대인접수 하고 상대방은 입원치료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상대방 치료로 인해 벌점 1점(염좌) 부과된 상황입니다.


1. 여기서 저도 염좌등급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건가요?


2. 상대가 퇴원 후, 저희 측 보험사에게서 상대가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합의하겠다고 연락왔는데, 여기서 합의란 무엇인가요?


3. 병원치료와 입원치료는 사고발생 후 몇일 이내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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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를 받으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보험 중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로 치료를 받은경우 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합의금입니다(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배금 등등)

    3) 가능한 빨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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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여기서 저도 염좌등급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건가요?

    ===> 보험료 할증과 귀하의 부상 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2. 상대가 퇴원 후, 저희 측 보험사에게서 상대가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합의하겠다고 연락왔는데, 여기서 합의란 무엇인가요?

    ===>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이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귀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병원치료와 입원치료는 사고발생 후 몇일 이내에 받아야 하나요?

    ===> 며칠 이내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시일이 경과할 수록 부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진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사고직후엔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한 경상인 경우에 3~4일 이상 경과한 후 입원치료를 요청하면 입원은 불가하고

    통원으로 밖에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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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책임보험 범위내에 치료및 합의를 한다면 별도로 할증은 안되나 님의 자손 또는 자상 담보를 쓴다면 추가 할증이 됩니다.


    2. 대인의 경우 치료비외에 기타손해 즉 위자료. 기타손배금 휴업손해의 명목으로 합의를 해야 종결이 됩니다.


    3. 이는 상관은 없으나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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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선생님의 경우에는 염좌로 진단을 올려야 상대방에서 책임보험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치료비구상들어올 확률이 좀 낮아지죠. 염좌면 치료비120만원 넘지않으시고 합의하시면 추가 할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 합의는 말그대로 현재 치료중이시기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주고 치료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3.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입원치료는 아무리늦어도 7일이후에가시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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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이미 대인 치료로 사고 점수 1점을 부과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치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인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되게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 척주 염좌시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면 추가로 사고점수 1범으로 할증이 되니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2. 치료가 끝난 후에 위자료, 통원 치료 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하여 합익금을 보상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3. 병원 치료를 받는 것에는 크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빠르면 빠를 수록 좋고 입원과 같은 경우 사고 직후 5일을

    초과하면 병원에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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