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여기서 저도 염좌등급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건가요?
===> 보험료 할증과 귀하의 부상 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2. 상대가 퇴원 후, 저희 측 보험사에게서 상대가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합의하겠다고 연락왔는데, 여기서 합의란 무엇인가요?
===>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이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귀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병원치료와 입원치료는 사고발생 후 몇일 이내에 받아야 하나요?
===> 며칠 이내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시일이 경과할 수록 부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진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사고직후엔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한 경상인 경우에 3~4일 이상 경과한 후 입원치료를 요청하면 입원은 불가하고
통원으로 밖에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