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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독수리246
정중한독수리246
23.07.12

접촉사고 가해자일 경우 병원치료

7:3 접촉사고 가해자입니다.


사고발생 후 대물, 대인접수 하고 상대방은 입원치료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상대방 치료로 인해 벌점 1점(염좌) 부과된 상황입니다.


1. 여기서 저도 염좌등급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건가요?


2. 상대가 퇴원 후, 저희 측 보험사에게서 상대가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합의하겠다고 연락왔는데, 여기서 합의란 무엇인가요?


3. 병원치료와 입원치료는 사고발생 후 몇일 이내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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