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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5.04

경찰조사에서 피해조서때 증거 자료 제출하는거

경찰조사에서 피해조서때 증거 자료 제출하는거, 피해사실이 늘어나면 새로 고소하거나 추가추가 첨부가 안되고 고소장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을 하나요? 고소장 제출은 한 한달전이고, 피해조서가 한달 후에 잡혔고, 중간에 경찰서 방문했을때 그런말이 없었거든요.


경찰말로는 추가가 함부로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고소장 기준을 강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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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사실이 늘어난다는 것이 기존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인지, 별도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에 한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고소인은 얼마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사관은 새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조사하여 수사를 진행해야지, 이를 무시하고 고소장 내용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