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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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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단체여행경비 어디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단체로 단합겸 제주도단체여행을 간적이있는데 이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대 모두 회사비용으로 처리가능한가요?? 결제는 모두 카드결제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해야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원천징수로 처리해야된다면 금액을 인원수대로 나눠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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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 등을 참작해 판정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①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② 여행 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
      ③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여행
       
      단, 위의 여행인 경우라도 해외여행기간 중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분의 여비는(왕복교통비는 제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수행상 단체여행을 가고 적격증빙등을 수취한 경우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당해 해외여행이 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워크샵 개념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워크샵을 하며 관련 경비를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을 위한 회사 워크샵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