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단체여행경비 어디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단체로 단합겸 제주도단체여행을 간적이있는데 이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대 모두 회사비용으로 처리가능한가요?? 결제는 모두 카드결제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해야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원천징수로 처리해야된다면 금액을 인원수대로 나눠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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