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 등을 참작해 판정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①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② 여행 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
③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여행
단, 위의 여행인 경우라도 해외여행기간 중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분의 여비는(왕복교통비는 제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