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단체여행경비 어디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단체로 단합겸 제주도단체여행을 간적이있는데 이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대 모두 회사비용으로 처리가능한가요?? 결제는 모두 카드결제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해야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원천징수로 처리해야된다면 금액을 인원수대로 나눠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 등을 참작해 판정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①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② 여행 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
③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여행
단, 위의 여행인 경우라도 해외여행기간 중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분의 여비는(왕복교통비는 제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수행상 단체여행을 가고 적격증빙등을 수취한 경우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당해 해외여행이 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워크샵 개념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워크샵을 하며 관련 경비를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을 위한 회사 워크샵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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