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동시 사용된 교통비 및 숙박비와 식비 등등
당연히 회사 업무상으로 다녀왔는데 회사카드 준것도 아니고 제 카드로 사용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랑 상관없이 지불해주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비용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 출장시 지원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 업무로 인해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출장비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비변상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은 아닙니다.
출장비는 근로관계상 발생한 금액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비는 회사에 청구하시어 그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