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주택공사에서 분양받은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승인이 나서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 그 소유주는 기존 아파트가 철거가 되면 주택소유주가 아닌 무주택소유자가 되는 건가요?
그 아파트가 철거 되고 재건축 단지에 분양권을 맞는다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단지가 아예 다른것으로 바뀐다 혹은 분양권을 못 받았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철거가 되고 분양권이 있나 없나에 갈릴거 같네요 대부분은 재건축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철거를 하니 분양권을 우선으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