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그 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는 체크카드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 지
여부를 해당 신용카드 회사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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