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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하루하루23.08.22

체크카드 사용실적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외출시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많이 사욘하는 편이고 중간중간에 체크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현금을 찾아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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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거라면, 체크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은 모두 소득공제율이 30%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부담 측면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나 무차별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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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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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요청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나 동일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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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그 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는 체크카드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 지

    여부를 해당 신용카드 회사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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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모두 30%로 동일하므로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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