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금융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