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가 18이라 나와있는데 청불 등급을 받은 게임들은 한국 나이로 만 18세가 되면 이용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만 19세 정도 되야 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국내 심의 등급을 받은 게임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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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만 19세이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