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기장대상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입금 출금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설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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