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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만족하는호랑이
안녕하세요.
기존 가게를 인수하여 2026년 1월부터 영업을 하게 됩니다.
2025년 연매출은 4억이 넘는데 이를 고려해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권리금이 4,4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장에 작성을 하나요? 비용처리는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 매출은 본인의 매출이 아닙니다. 본인의 25년도 매출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③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를 당하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증빙이 되기 때문에 자산처리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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