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7

신규 개인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개업일자: 2020년 5월 28일, 사업자등록일: 2020년 4월 26일

사업자등록을 4월에 해서 사업자 번호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발급받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이번 1기확정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용으로만 인정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액의 경우는 당연히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일 전,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의 매입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등록개시일 등록증 하단보시면 발부일이 기재되어 있으실 겁니다. 해당 날자 이후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끊겨 있드시다면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4월에 발급받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도 이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반영 가능하며, 부가세 뺀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때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