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자: 2020년 5월 28일, 사업자등록일: 2020년 4월 26일
사업자등록을 4월에 해서 사업자 번호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발급받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이번 1기확정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용으로만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