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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7

신규 개인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개업일자: 2020년 5월 28일, 사업자등록일: 2020년 4월 26일

사업자등록을 4월에 해서 사업자 번호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발급받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이번 1기확정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용으로만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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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액의 경우는 당연히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일 전,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의 매입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등록개시일 등록증 하단보시면 발부일이 기재되어 있으실 겁니다. 해당 날자 이후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끊겨 있드시다면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4월에 발급받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도 이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반영 가능하며, 부가세 뺀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때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