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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리매112
순박한파리매11223.05.23

월초에 퇴사시 적절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1. 작년 7월 1일이 입사일이라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고려해 6월 30일 금요일의 다음주인 7월 3, 4일 월화요일쯤 퇴사하려합니다.

월초라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4대보험 등을 고려해볼때 괜찮은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단위로 매월10일 지급입니다.)


2. 퇴직시 꼭 챙겨야하는데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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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다른 회사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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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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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고려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사를 며칠에 하든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2.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없지만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은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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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퇴직 시에 별도 챙겨야 하는 서류는 없고, 퇴사 후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지급명세서 정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향후 이직 예정이면 경력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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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7월 3일이나 4일날 퇴사를 한다면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작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올해 7월 1일 이후에 퇴사가 된다면 연차 15개도 발생을 합니다.

    2.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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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 중도 퇴사 시 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며, 7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임금체불이 없다면 퇴사 시 별도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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