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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1.08.15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 과세사업자

업태는

제조,도소매,서비스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여도

법인은 소매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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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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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 간이과세사업자 혹은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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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업종불문)와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어떤 업종을 영위하든, 그 공급가액이 얼마이든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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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매 관련,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 세액공제시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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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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