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에 우회전시 일시정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 뉴스에서 우회전할때 일시정지해야한다는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나요? 야칸 헷갈려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ㄴ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아울러 우회전 보행도로에 녹색 보행 신호시는 우회전하기 전,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