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차후 일한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갸름****
2019. 04. 25. 09:23

아르바이트 4일 일 하다가 말없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기준과 맞지않아 말도없이 다음날 문자상으로 그만둔다고 전송했어요.

당연히 4일동안 일한 금액 받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4일에 대한 알바비는 받을수 있나요?

정식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줘도 무방한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일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민법상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일방적인 무단결근으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영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익이 없어 실무적으로는 유명무실합니다.

2.법적인 판단을 떠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대화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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