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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표범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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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그만두면 알바비는 언제 받는게 맞아요?

알바를 했는데 4일 일하고 그만두었어요

특별한 사정은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경우

알바비를 바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일체 금원을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며칠을 일했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알바비)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 그만 둔 경우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금품청산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였을때 임금을 청산해야 하는 시기는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바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