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는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외국인은 일반적인 임원 취임 준비서류 외에 (법인)인감신고서와 주소증명서류도 준비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