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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1.02.11

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한국법인을 설립 후 해외로 진출해서 한국법인의 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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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가의 입국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사실 어느 부분의 법적쟁점을 우려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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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은 하나 비자문제, 한국 근로기준법 준수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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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의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회사가 됩니다. 해당 외국회사의 근로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체류 자격 즉 비자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한 경우로 적법한 출입국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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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고용된 외국인이 국내 근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주재비자(D-7)'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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