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한국법인을 설립 후 해외로 진출해서 한국법인의 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가의 입국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사실 어느 부분의 법적쟁점을 우려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원론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은 하나 비자문제, 한국 근로기준법 준수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의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회사가 됩니다. 해당 외국회사의 근로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체류 자격 즉 비자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한 경우로 적법한 출입국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고용된 외국인이 국내 근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주재비자(D-7)'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