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을 설립 후 해외로 진출해서 한국법인의 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