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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과학자
전 남자이고요..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12월 입사 예정입니다. 근데 아이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태어날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쓸수 가 없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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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입사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다음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 출산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신 중인 기간에는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 된 후에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허용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자(엄마)는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남자(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 충족 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