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요~
전 남자이고요..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12월 입사 예정입니다. 근데 아이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태어날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쓸수 가 없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 출산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신 중인 기간에는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 된 후에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