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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27

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를 퇴직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중에 개인 사정이 생겨 아이를 직접 돌 봐야 할 경우, 퇴직 예정자여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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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가능하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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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미 퇴사일을 합의한 상태라면 퇴사일 이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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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여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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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퇴사한 후에도 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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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기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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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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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직일이 도래하면 육아휴직은 종료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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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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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에 있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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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일자를 정해놓은게 아니라면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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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직"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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