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를 퇴직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중에 개인 사정이 생겨 아이를 직접 돌 봐야 할 경우, 퇴직 예정자여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미 퇴사일을 합의한 상태라면 퇴사일 이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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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직일이 도래하면 육아휴직은 종료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일자를 정해놓은게 아니라면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직"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