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1.27

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를 퇴직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중에 개인 사정이 생겨 아이를 직접 돌 봐야 할 경우, 퇴직 예정자여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