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미국 상장회사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하고 싶은데
와이프에게 주식 양도를 하면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여전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 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받은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에 대한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시 2022년 01월 01일부터 증여한 주식 등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사부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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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6억이내까지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주식을 양도한다면 사실상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거나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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