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질문
개인 계정거래는 형법(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정 가입 시 필요한 정보가 오직 '이메일'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래 시 해당 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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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이하 규정으로 보입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메일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플랫폼에서 원래 계정주에게 허용한 접근권한을 넘어선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