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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4.06

계정거래와 정보통신망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는 게임사 약관에는 위반이나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2. 계정을 거래한 적이 있는데 2대주에게 구매한 것이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았을 뿐 계정명의자(1대주인)의 정보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매 당시에판매자는 본인이 2대주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혹시라도 계정명의자(1대주인)가 나중에 계정을 회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2대주로부터 구매한 저를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해킹한 것이 아니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을 알린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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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내용을 토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