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시작하였으니
중앙노동위원회는 따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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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하게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은 각각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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