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시작하였으니
중앙노동위원회는 따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하게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은 각각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