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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12.14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시작하였으니

중앙노동위원회는 따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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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하게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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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은 각각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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