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항소가 가능한가요?
2.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한 사람은 퇴사에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해액과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민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1번 사건과 관련사건이나 같은 사건으로 합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