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항소가 가능한가요?
2.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한 사람은 퇴사에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해액과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민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1번 사건과 관련사건이나 같은 사건으로 합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하는 노동사건은 행정사건에 해당하므로 추후 사건이 법원으로 가더라도 이는 행정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