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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2.27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피고적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통 합의제 행정기관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해당 합의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노동위원회의 피고적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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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것 입니다.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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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특별규정(노동위원회법 제27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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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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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해당 사안은 취소 소송의 피고를 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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