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지 1년 되었고 그 사이 수입은 실업급여뿐이에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월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냥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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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중도 퇴사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실업급여만 받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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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만 있다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이외에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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