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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SSO
AKISSO23.02.17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지 1년 되었고 그 사이 수입은 실업급여뿐이에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월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냥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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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중도 퇴사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실업급여만 받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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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만 있다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이외에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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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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