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2년 1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장에서의 소득정보가 필요한 데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한편, 1월 소득은 2022년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2023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