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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공정한말24722.04.05

저의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근무 후 퇴사했는데요

이런 경우 5월에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1월 소득은 그럼 내년에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3) 프리랜서 연말정산만 해봤는데 홈택스에서 똑같이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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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2년 1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장에서의 소득정보가 필요한 데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한편, 1월 소득은 2022년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2023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2022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1년도의 근로소득은 2022년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대체하면 됩니다.

    2022년 1월의 근로소득은 2023년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올해 1월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 전용 종합소득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