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오빠 지분 만큼인 5,180만원(=7,770만원X2/3)은 당연히 오빠의 몫이기 때문에 아버님 통장에서 이체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체되지 않고 아버님께서 갖고 계실 경우 아들로부터 증여 받은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적요에 적어놓으셔도 좋고, 추후 세무서에서 거래내역만 확인하여 소명요구가 올 수도 있는데, 이 때 매매계약서와 등기(아버지와 오빠 지분 확인 가능한 것)를 제출하시면 충분히 소명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