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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4.03.01

부부간 짧은 기간 돈을 주고받은것도 증여인가요?

아래 문의드립니다

- 부부간 돈이 통장으로 이체되는 순간 전부 증여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특정 기간내에 다시 돌려주면 증여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 부부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들이 아버지에게 2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상황인데, 아버지에게 바로 송금한게 아니고,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 아버지 마이너스통장 빛 갚는 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잡힐까요?

만약 증여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아래 한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이자비용은 어머니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매달 지급되었는데, 이 경우는 이자비용만큼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지급했으니 이자비용만큼 부부간 증여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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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면 증여라고 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며, 만약 자금 거래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담 받아보시고 관련 내용 차용증 작성 등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계좌이체 되는 순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등은 비과세가 될것이나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대상 재산입니다.

    모가 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간 증여세공제가 6억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쟁점2주택의 취득대금 중 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2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관서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대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부 간 공동생활의 편의 및 상호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2금액을 융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어머니 사망시는

    어머니 사망당시 자산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2억)이 상속가액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면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가 이자 지급했다면 이또한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고, 부득이 어머니 계좌를 이용했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를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끼리 자금관리 목적으로 단순 이체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이자비용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어차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신경쓰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