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선한저빌27
선한저빌27
24.03.01

부부간 짧은 기간 돈을 주고받은것도 증여인가요?

아래 문의드립니다

- 부부간 돈이 통장으로 이체되는 순간 전부 증여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특정 기간내에 다시 돌려주면 증여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 부부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들이 아버지에게 2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상황인데, 아버지에게 바로 송금한게 아니고,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 아버지 마이너스통장 빛 갚는 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잡힐까요?

만약 증여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아래 한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이자비용은 어머니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매달 지급되었는데, 이 경우는 이자비용만큼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지급했으니 이자비용만큼 부부간 증여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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