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쟁점2주택의 취득대금 중 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2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관서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대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부 간 공동생활의 편의 및 상호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2금액을 융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어머니 사망시는
어머니 사망당시 자산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2억)이 상속가액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면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가 이자 지급했다면 이또한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고, 부득이 어머니 계좌를 이용했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를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