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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소쩍새98
활달한소쩍새9823.02.06

개인사업자 세금신고관련문의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회사일을시작했습니다

세금신고하는데 사업자 들고있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는 아직 보유중입니다 나중에 다시사업할려구요 장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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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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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근로소득 신고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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