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수정된 도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궁금합니다.
막 헷갈려 있는 상태에서 또 수정된 우회전 방법을 시원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회전 할 때 마다 불안불안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개정 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신호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떄에도 일시정지해야 함(`22.7.12 시행) (2)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교차로에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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