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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동박새41
대단한동박새4123.09.05

개인적으로 빌린채무를 10년넘게 변제금액을 갚앗는데도 덜갚앗다고 하는데요 어떠케요?

금은방을 하는 아는언니한테 14년정도 부터 계를 들기도하고 필요함 빌리기도햇어요.자기돈일때도잇고 다른사람핝테 빌려서준다하기도 햇는데 이자는 꼬박꼬박쳐서 3부에서 5부로 받앗구요.

2013년인가 계돈800만원을 각서 (차용증)써달라해서썻는데 저희 엄마랑 잘아시거든요.그래서 엄마가 보증서줌 더믿겟다해서 할수없이 엄마께서 써주셧는데 일년이 채 안지나서 일거에요.

2014년에 개인회생을햇어요.그때 같이 넣엇어야햇는데 차마 아는처지라 안넣을테니 따로갚겟다해서 한달에 55만원씩 입금햇어요.장사를하다 못하구 직원처럼 200만원 월급받으면서도요.

카톡에 얼마갚음되냐고 톡한 내용이 잇엇는데

제 핸폰을 택시에서 잃아버려서 찾지못하구

계속갚다가 1350만원인가 입금한 내역잇어요.

근데 갑자기 천만원 넘게 더남앗다는거에요.

개인회생한다음에 돈 빌리적도없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어떠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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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빌리 채무와 변제한 채무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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