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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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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3주택자입니다.

내년쯤에 2주택을 모두 처분할 생각입니다.

그럼 24년도말에는 1주택이 되는데요. 24년도 말에 1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5%이내로 갱신하게 되면 저는 착한 임대인이 되어서 그 1주택에 실거주 하지 않아도 주택을 팔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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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까지 갱신하고 보증금 인상 5%이내 조건에 부합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으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동일한 임대인이어야 하며 1차 계약의 임대기간은 1년 6개월이상, 2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상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시기는 2차 계약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개편안은 2022년 6월 21일 기재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충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더 긍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유효한 해석은 관계 부서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wonews/22284928557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2022년 경제 정책 발표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사실 상생임대인은 기존에도 있던 제도로 문제인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9억 원이라는 시가 기준이 있는 등 제한이 있는데다, 혜택도 크지 않아 그다지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미만으로만 올리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임대 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 계약을 2년 했더라도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 계약이란 기존 임대차 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