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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22.08.16

연금 저축 펀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를 몇년째 매년 400만원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55세이후 바로 연금 개시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쯤 퇴근연금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IRP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연금저축펀드와 통합하지 않고 따로 받으려고요..


그래서 계획은


1. 55세이후 퇴직연금을 월100만원씩 받는다.

2. 퇴직연금 다 받을때까지 연금저축펀드는 더 투자 하고, 퇴직금이 바닥 나면 연금저축펀드를 연금개시 한다.


이렇게 진행 하려 하는데 세금전문가분들.. 이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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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제 개정으로 인하여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수령시 15%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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