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회사재량에 따라 휴무를 갖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학교는 교육부 관할이고 공무원에 속하는걸로 아는데 휴교인 학교가 많더라구요. 근로자가 아닌데 쉬어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교는 재량휴업일 사용하여 쉬는 경우로 근로자의 날을 이유로 쉬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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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 휴업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재량으로 휴교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휴교를 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휴업을 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의 의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교원과 공무원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반 근로자는 회사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재량휴교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