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는데
근로자의날의 날은 의무휴업이 아니 자율 휴업인가요?
학교도 다 다르게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입니다.
학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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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학교는 근로자의 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이 반드시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부여는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의무휴업일입니다. 학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는데
근로자의날의 날은 의무휴업이 아니 자율 휴업인가요?
학교도 다 다르게 쉬는건가요?
휴일에 간주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에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해당 일의 유급휴일 적용대상은 쉽게 말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 학교 등은 근로자의 날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는데
근로자의날의 날은 의무휴업이 아니 자율 휴업인가요?
학교도 다 다르게 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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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를 시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를 하면, 합계 2.5배 지급해야 함)
학교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을 뜻하며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여 일을 하지만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
되기 때문에 5월 1일에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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