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는데
근로자의날의 날은 의무휴업이 아니 자율 휴업인가요?
학교도 다 다르게 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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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를 시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를 하면, 합계 2.5배 지급해야 함)
학교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